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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인+적립
원더카드 2.0 DAILY
영상 스트리밍 40% 할인 (넷플릭스, 디즈니플러스, Wavve, 유튜브 프리미엄) (전월 실적 40만원이상 이용시, 월 최대 15,000원)
- 연회비
- 해외겸용(MASTER) : 1만9.9천원
- 해외겸용(VISA) : 1만9.9천원
- 해외겸용(AMEX) : 1만9.9천원
- 기준실적
- 전월실적 : 40만원 이상
주요 혜택
- 대상카드 : 원더카드 2.0
- 연회비 : 국내전용/국내외겸용(VISA, Mastercard, AMEX), 기본연회비 12,000원 + 제휴연회비 7,900원
*제휴연회비는 혜택 플러스 선택 시 추가 부과 - 추천혜택조합 : 원더카드2.0 Daily (국내/국내외겸용 19,900원)
- 카드서비스 할인 제외 대상은 상품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원더카드2.0 서비스 변경은 하나페이 앱에서 월 1회 가능하며, 변경 즉시 적용됩니다.
- 트래블로그 스위치 서비스를 활용하여 해외 결제 시 외화하나머니 이용이 가능합니다.
- 온가족 플러스 신청 시, 본인 카드와 가족 카드별 실적에 따라 월 혜택과 연 혜택을 제공합니다.
지난달 이용실적 할인한도 40만원 이상 8,000원 80만원 이상 12,000원 120만원 이상 15,000원
※ 월 정기결제건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포인트, 캐시, 머니충전, 컨텐츠 개별결제, 간편결제건 및 앱스토어를 통한 결제건(인앱결제)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
지난달 이용실적 할인한도 40만원 이상 4,000원 80만원 이상 6,000원 120만원 이상 10,000원
※ 공식 홈페이지(온라인/모바일 앱)를 통한 결제 건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며, 음식점 직접 결제 건은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.
지난달 이용실적 할인한도 40만원 이상 4,000원 80만원 이상 8,000원 120만원 이상 12,000원
※ 오프라인 결제건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되며 배달앱이나 식당 예약앱 등을 통한 주문 결제 및 미리 결제하는 방식은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.
지난달 이용실적 할인한도 40만원 이상 4,000원 80만원 이상 8,000원 120만원 이상 12,000원
※ 공식 홈페이지(온라인/모바일앱)를 통한 결제 건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며, 상품 선택 시 연결된 다른 사이트 및 앱에서 결제한 경우와 오프라인 결제 건은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.
지난달 이용실적 할인한도 40만원 이상 4,000원 80만원 이상 8,000원 120만원 이상 12,000원
※ 오프라인 결제건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며, 대형시설물 입점점포 및 임대매장은 서비스 제외됩니다.
지난달 이용실적 할인한도 40만원 이상 4,000원 80만원 이상 8,000원 120만원 이상 12,000원
※ 카카오T, UT는 공식 앱에서 카드를 등록하고 미리 결제하는 방식에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현장결제 또는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에는 서비스가 제외됩니다.
※ 택시 업종은 오프라인 결제 건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유의사항
-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상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(개인신용평점 낮음 등)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
-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.
-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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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,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연체이자율(약정이율+최대3%)은 손님별.이용상품별로 차등 적용되며, 법정 최고금리(20%)를 초과하지 않습니다.
※ 단,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 이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
일시불 거래 연체시 :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 기간(2개월) 유이자 할부금리
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시 :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
그 외의 경우 : 약정이율은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* 중 높은 금리 적용
*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(신규 대출 기준)
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6-C1h-12699호 (2026.08.18~2027.08.17)